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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군형법 개정안 발의…군인이 부당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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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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