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오마 뉴스모아 댓글모아
정치 분류

민형배, 군형법 개정안 발의…군인이 부당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