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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UN 안보리결의 어겨 석탄 수출…선박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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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한국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2기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 카지오, 마스, 카르티에, 소피아, 알마니, 이리1 등이 지난 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괄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상 환적 과정에서 화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부유식 크레인이 이용됐으며 북한 인근 해역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 정보 조작 행위도 이뤄졌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 선박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는 것은 해운업계, 보험사, 선박등록국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효과는 제대로 이행되고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재 위반을 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으면 제재는 의미를 잃게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교통상가에선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올 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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