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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고육지책’…에너지 공급난 해소 위해 ‘존스법’ 한시적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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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60일간 외국 선박 항구 간 운송 허용원유·천연가스·석탄·석유·비료·에너지 파생 제품 등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항구 사이의 물자 운송을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의 적용을 향후 두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 여파로 가속화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 기간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도 미국 내 항구를 오가며 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60일간의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단기적으로나마 유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면제 승인 대상에는 원유와 천연가스(LNG 포함), 석탄, 석유 정제품뿐만 아니라 비료와 에너지 파생 제품 등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과거 분석을 토대로 “존스법 유예가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항구 사이의 물자 운송을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의 적용을 향후 두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 여파로 가속화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 기간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도 미국 내 항구를 오가며 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60일간의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단기적으로나마 유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면제 승인 대상에는 원유와 천연가스(LNG 포함), 석탄, 석유 정제품뿐만 아니라 비료와 에너지 파생 제품 등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과거 분석을 토대로 “존스법 유예가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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