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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전방위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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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이 대통령, 사업자대출 직접 조준 자발상환 안 하면 형사처벌에 강제회수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검증 예고 사업자대출 유용 작년 하반기 587억 적발단속 대폭 확대될지 촉각​[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X)계정 캡쳐]주택구입 자금출처로 사업자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사진 |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업자대출을 정조준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경고대로 전방위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사업자대출 상환 러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글을 남겼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꼼수를 적발해 처벌하기 전에 스스로 상환하라는 압박이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SNS를 통해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나흘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국세청 역시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로 사업자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에는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 하반기에는 2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사업자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X)계정 캡쳐]사업자대출은 사업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구입 등에 유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추가로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받은 대출은 강제 회수된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실제 사례다.
 양 전 의원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자대출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다수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매수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미 사업자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례와 관련한 대응 수위도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587억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 45건, 119억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3배, 금액으로는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사업자대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기존 사업자대출 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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