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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법관을 국조 증인 부르는 자체가 재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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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국조, 위법·위헌 논란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가 24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전재수 의원과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법 논란에 이어 위헌이란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해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을 뒤흔들려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도입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해왔다.
조사 대상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43곳, 그 외 쌍방울 등 관련 기관도 14곳이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향후 특위에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수백 명이 예상되고 각 사건 관련 검사, 판사들이 대상”이라며 “출석 거부 시 현장 조사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정조사 특위가 대장동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는 “특위가 증인으로 관련 재판 중인 법관을 출석시키는 건 그 자체로 재판 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삼권분립 훼손 차원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기 때문에, 결국 특위의 활동 자체가 위헌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특위에서 나오는 증인 진술 등에 따라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 논란으로 특위가 증인으로 판검사들을 불렀을 때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국정조사 특위가 부르는 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하는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면 불출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위 자체를 중단시킬 순 없지만, 일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이라며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위법한 국정조사 강행 처리로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법 논란에 이어 위헌이란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해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을 뒤흔들려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도입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해왔다.
조사 대상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43곳, 그 외 쌍방울 등 관련 기관도 14곳이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향후 특위에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수백 명이 예상되고 각 사건 관련 검사, 판사들이 대상”이라며 “출석 거부 시 현장 조사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정조사 특위가 대장동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규정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는 “특위가 증인으로 관련 재판 중인 법관을 출석시키는 건 그 자체로 재판 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삼권분립 훼손 차원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기 때문에, 결국 특위의 활동 자체가 위헌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특위에서 나오는 증인 진술 등에 따라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 논란으로 특위가 증인으로 판검사들을 불렀을 때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국정조사 특위가 부르는 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하는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면 불출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특위 자체를 중단시킬 순 없지만, 일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이라며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위법한 국정조사 강행 처리로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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