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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여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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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보고 방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21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을 탄핵하기로 하고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결국 29일 본회의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도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는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기소 #이창수 #검사 #탄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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