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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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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이차전지·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비침해 판정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기업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란 입력되는 교류 전원에 이상이 생겨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역위는 또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의 경우 앞서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무역위는 서면 조사, 시료 분석,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무역위는 2017년 1월 20일 특허권 침해라고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핑용품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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