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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고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하기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단 1회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당정은 이날 고인과 관련한 MBC,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을 점검했으며 사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 그는 또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당정은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 가족돌봄청년(13~34세)와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침이다. > 당정은 현재 4개소만 운영 중인 전담 지원 기관을 확대해 전국 24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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