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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병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내달 선고 가능성…군 검찰 구형량 주목해병대예비역연대 박 대령은 무죄…尹정부 진실 막으려 해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 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 해병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해병대 동기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제공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 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다.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21일 오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이 박 전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낮 12시 40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 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 >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은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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