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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법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 확대몰수·추징으로 불법정보 유통수익 환수…광고주 제재 근거규정 마련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질의하는 김장겸 의원김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으로 불리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도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 개정안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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