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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원훈련Ⅱ로 바뀌는 등 제도 개선원하는 훈련 일자 선택해 신청할 수도서울 성북구청에서 수방사 56사단 성북구 예비군기동대가 2023년 4월 불시 동원돼 총기를 지급받고 있다. > 홍인기 기자국방부는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다음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올해부터는 유형별 예비군훈련 명칭이 달라졌고 훈련비도 새로 생겼다. >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로,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로 바뀌었다. > 동원훈련Ⅰ은 이전처럼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숙영)간 진행되고, 동원훈련Ⅱ는 지역 예비군훈련장 등에서 4일간 출퇴근(비숙영) 방식으로 실시된다. > 지난해까지 동원훈련Ⅰ에만 8만2,000원이 지급됐던 훈련비는 올해부터는 동원훈련Ⅱ 대상자에게도 일당 1만 원씩 총 4만 원이 지급된다. >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연 2회 받는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1회당 3,000원)이 최초로 지급된다. > 국방부는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훈련 일자 지정도 가능해진다. > 지고 및 훈련장 환경이 개선되는 등 변화도 이뤄진다. >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31, 37, 56사단을 대상으로 기본 훈련과 동원훈련Ⅱ형 일자를 자율 신청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에서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도 계속된다. > 군 관계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개소가 마련됐고 올해 3개소, 이후 1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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