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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H,‘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도의회 동의안 제출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 도는 7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 해당 동의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부지 30만여㎡를 활용,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이와 관련된 이번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와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 도는 최근 케이팝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해외팝스타 글로벌 투어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등과의 시간 경쟁 선점을 위한 신속한 착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GH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GH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GH는 앞서 도의회 심의에서 불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에 나선다. >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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