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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기·소상공인 규제 13건 해소외국인 등록증 없어도 건강검진식품·위생분야 외국인 채용 개선[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경제]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을 활용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도 다음달 개정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관련 업계는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 정부는 또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렌터카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 정부는 환경·안전 분야에서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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