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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군인 주거안정 패키지 법안… 국방·군사시설 범위 명확화 추진군 부대 내 주거시설 건폐율·용적률 150% 특례 적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군인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 이와관련 유 의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유 의원은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군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 부지와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 고층화 제한 등으로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비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 유 의원은 군인 주거안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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