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아미나
나리야
플러그인
그누보드5.4
부트스트랩4
테마
스킨
위젯
애드온
메뉴
검색
부달-부산달리기
메인 메뉴
뉴스
기사오마 뉴스모아 댓글모아
모든 뉴스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부달-부산달리기- 글답변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E-mail
홈페이지
옵션
HTML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사회
세계
정치
경제
생활
IT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엔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 > >
웹 에디터 끝
이모티콘
폰트어썸
동영상
관련 링크
첨부 파일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첨부 사진
상단 위치
하단 위치
본문 삽입
본문 삽입시 {이미지:0}, {이미지:1} 형태로 글내용에 입력시 지정 첨부사진이 출력됩니다.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뉴스
최근글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