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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비침해 판정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기업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무역위는 이날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무정전 전원장치란 입력되는 교류 전원에 이상이 생겨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 무역위는 또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의 경우 앞서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조사를 신청했다. >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 무역위는 서면 조사, 시료 분석,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아울러 무역위는 2017년 1월 20일 특허권 침해라고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무역위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핑용품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 wise@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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