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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속도전…경기도, 6천억원대 토지·아레나 구조물 GH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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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도의회 동의안 제출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도는 7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부지 30만여㎡를 활용,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이번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와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는 최근 케이팝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해외팝스타 글로벌 투어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등과의 시간 경쟁 선점을 위한 신속한 착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GH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GH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H는 앞서 도의회 심의에서 불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에 나선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도는 7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부지 30만여㎡를 활용,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이번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와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는 최근 케이팝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해외팝스타 글로벌 투어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등과의 시간 경쟁 선점을 위한 신속한 착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GH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GH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H는 앞서 도의회 심의에서 불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에 나선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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