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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부당 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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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8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조 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 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 원이 늘어난 882억 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업은행에서 대출심사역을 맡고 있던 배우자 등을 통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기업은행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던 김 씨는 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업체 등 다수 법인을 차명으로 세워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이나 재직 때 거래처 관계자 등 28명을 동원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김 씨 외의 다른 직원이 벌인 9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확인해 총 882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 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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