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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금리는 못내리고 샌드박스 성과만 훼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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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 대책으로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면서, 핀테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율을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시 15만원+초과 금액의 2.2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오프라인 모집인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있는 상황에 맞춰 이들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율 제한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갈등은 저축은행 업계가 핀테크 플랫폼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핀테크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왔다.
 현재 플랫폼이 저축은행에 적용 중인 중개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약 0.8%, 카카오페이·토스 약 1.3% 등이다.
 시중 은행은 이보다 낮은 0.08~0.18%다.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 간 수수료율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금융권은 고신용자 중심의 저위험 시장이자 은행의 자체 브랜드 파워가 강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다.
 반면,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가 주 타깃인 고위험 시장이라 플랫폼 중개 없이는 고객 접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집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수수료율이 오프라인 모집 수수료보다 낮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플랫폼 한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한 혁신 사업”이라며 “그간 없었던 시장이 만들어지자 뒤늦게 규제를 하는 건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플랫폼의 수수료율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대환대출의 약 70%가 플랫폼을 거치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낮춰 저축은행의 운영 비용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대출 중개가 주 수익원인 중소 스타트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결제, 광고 등 수익 모델이 다양한 대형 업체와 달리, 이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출 중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에 불과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지난해부터 주요 핀테크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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